시설물 사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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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-
일정확인, 안내 및
공문접수
(사업자등록증포함) -
견적
-
사전 청소
및 진행확인 -
사용내역(청구),
영수증발급 및
입금처리/청소
외부대관 운영원칙
- 본교 재학생의 수업,실습,각종행사 등을 최우선으로 한다.
- 외부기관, 개인 및 단체의 운영은 본교 수업,실습,연구등에 지장이 없을 경우 운영한다.
- 외부기관, 개인 및 단체가 사용할 경우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정한다. 단, 학기중 우리대학과의 협약업체, 유관기관의 경우 수업(실습)에 지장이 없을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책임 및 변상
-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은 주관부서의 지시에 따르며,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.
- 시설물의 사용중 훼손, 망실, 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변상한다.
- 사용자는 행사에 따른 외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, 민원발생시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한다.
시설물 및 대관료
컨벤션센터
아트홀
체육관
세미나실
일반강의실
[단위 : 천원(VAT별도)]
| 순번 | 실 구분 | 동-호 | 수용 인원 | 1일 대관료 | 비고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평일 | 휴일 | ||||||
| 1 | 컨벤션센터 | L-101호 | 1,800↑ | 1,430 | 1,750 | ||
| `[필독사항]
* 무대조명/음향장비/의자,테이블의 설치는 외부업체(용역)을 통한 대여요함 |
|||||||
| 2 | 아트홀 | P-B101 | 333석 | 700 | 900 | ||
| 3 | 체육관 | R-214 | 500↑ | 610 | 810 | ||
| 4 | 운동장 | Y-1 | - | 300 | 500 | ||
| 5 | 세미나실1 | F-106 | 265 | 390 | 390 | ||
| 6 | 세미나실2 | F-107 | 180 | 290 | 290 | ||
| 7 | 세미나실3 | F-102 | 96 | 190 | 190 | ||
| 8 | 세미나실4 | F-103 | 148 | 240 | 240 | ||
| 9 | 세미나실5 | F-104 | 94 | 190 | 190 | ||
| 10 | 전공실습실 | A-307외 | 35↑ | 340 | 340 | ||
| 11 | 전산실 | A-204외 | 35↑ | 390 | 390 | ||
| 12 | 일반강의실 | A-101외 | 60↑ | 290 | 290 | ||
| 40↑ | 240 | 240 | |||||
| 25↑ | 190 | 190 | |||||
안내대관료는 전기사용, 폐기물 배출량, 시설물의 사용상태, 기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충청대학교 시설물 외부대관(운영) 지침
- (목적) 이 지침은 충청대학교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외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대관(운영)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(운영)
- 본교 재학생의 수업,실습,각종행사 등을 최우선으로 한다.
- 외부기관, 개인 및 단체의 운영은 본교 수업,실습,연구등에 지장이 없을 경우 운영한다.
- 외부기관, 개인 및 단체가 사용할 경우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정한다. 단, 학기중 우리대학과의 협약업체, 유관기관의 경우 수업(실습)에 지장이 없을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(주관부서) 컨벤션센터, 아트홀, 체육관, 운동장의 사용은 총무팀에서 주관하며, 학부(과)의 수업과 관련된 시설물의 사용은 교학처에서 주관하고 부득이한 경우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.
- (사용신청)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공문을 작성하고, 행사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 등)을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한다.
- (사용허가) 주관부서장은 공문과 행사계획서를 확인하고 수업 및 교내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본교의 위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행사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(사용준수) 본교 시설물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, 미준수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사용승인 목적 이외 사용 금지
-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
- 질서유지 및 청소(정리정돈)
- 본교의 교육적 환경 유지에 반하는 행위 금지
- 시설물의 파괴, 훼손하는 행위 금지
- 기타 본교에서 지시한 사항
- (시설물) 본교 시설물은 아래와 같다.
본교 시설물 - 순번, 실 구분, 동-호, 수용인원, 주관부서, 비고순으로 정보를 제공 순번 실 구분 동-호 수용인원 주관부서 비고 1 컨벤션센터 L-101호 1,800↑ 총무팀 주관부서 연락처 총무팀 : 230-2051 2 발전기념관실 L-106호 200↑ 총무팀 3 아트홀 P-B101 333석 총무팀/교무팀 4 체육관 R-214 500↑ 총무팀 교무팀 : 230-2013 5 노천극장 - 총무팀 6 운동장 Y-1 - 총무팀 7 세미나실1 F-B106 265석 교무팀 8 세미나실2 F-B107 180석 교무팀 9 세미나실3 F-B102 96석 교무팀 10 세미나실4 F-B103 148석 교무팀 11 세미나실5 F-B104 94석 교무팀 12 전공실습실 A-307외 35↑ 교무팀 13 전산실 A-204외 35↑ 교무팀 14 일반강의실 A-101외 60 교무팀 40 교무팀 25 교무팀 - (사용료)
- 시설의 유지,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- 대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요구시 견적하고, 행사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.
-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교 재학생, 교직원이 포함되거나, 가족회사, 산학협력 기관, 본교 후원기관등 대학의 기여도에 따라 사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,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사용료는 전기의 사용, 폐기물 배출량, 시설물의 사용상태, 기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동계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유류비 증감 및 사용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- 대관에 따른 대학의 인력 지원시 인력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.
- (책임 및 변상)
-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은 주관부서의 지시에 따르며,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.
- 시설물의 사용중 훼손, 망실, 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변상한다.
- 사용자는 행사에 따른 외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, 민원발생시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한다.
- (기타사항)
-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부서장과 협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주차비를 청구할 수 있다.
- (부칙)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운영한 교육용 시설 대관(운영)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해 운영한 것으로 본다.
시설물 등의 사용수칙
사용자 준수사항
- 시설물 등의 사용은 승인한 사용시간 내에 한하여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.
- 시설물의 파손·훼손 행위를 금지하며,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(특히, 담배꽁초)
- 취사·음주 행위를 금지하며, 실내에서는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(고함, 고성방가 등 금지)
- 시설물 등의 사용은 청결하게 사용하고, 행사 후에는 정리정돈 및 발생 쓰레기는 수거한다.(발생 쓰레기 미 수거 시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)
- 기타 학교 관계자의 안전·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
- 사용허가 목적 외의 용도로 시설물을 사용한 경우
-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이용자 수준사항을 위한하였을 때
- 그 밖에 시설 관리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사용자 손해배상 책임
-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·훼손·망실한 경우에는,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-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, 경기, 집회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.
시설사용 절차
-
전화문의
-
일정확인, 안내 및
공문접수
(사업자등록증포함) -
견적
-
사전 청소
및 진행확인 -
사용내역(청구),
영수증발급 및
입금처리/청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