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2 절 선 거
제 1 절 총 회
제26조 (총회)
총회는 정기총회.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년1회 11월 2째주 금요일에 개최(휴일인 경우 목요일)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제27조 (구성 및 의결 정족수)
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. 단, 회칙개정은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제28조 (심의사항)
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
- 3.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- 5.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29조 (개최통고)
정기총회는 개회 15일전, 임시총회는 7일전에 회원에게 통고한다.
제 2 절 간 사 회
제30조 (구성 및 의결 정족수)
이사회는 각 회기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제31조 (개최일)
이사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며, 필요시에는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제32조 (임무)
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총회는 결의된 제반 사업집행
- 2.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여 총회제출
- 3. 결원 임원의 보선
- 4. 본회 조직과 각 회기 회원간의 유대강화와 제반업무 협조
- 5. 기타 동문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 3 절 상임위원회
제33조 (상임위원회)
1.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(1) 기획위원회
- - 본회 회무에 관한 사항
- - 모교발전에 관한 사항
- (2) 재정위원회
- -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
- - 수입. 지출에 관한 사항
- - 평생회비 관리에 관한 사항
- - 장학기금에 관한 사항
- - 기타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
- (3) 출판위원회
- - 동문회보 발행에 따른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
- - 기타 필요한 사항
- (4) 장학위원회
- - 장학기금의 모금 및 관리
- -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적부 심사
- -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- (5) 섭외 및 홍보위원회
- - 대외섭외 및 제반홍보에 관한 사항
2.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회장이,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제2부회장이 되며, 출판위원회, 장학위원회, 섭외 및 홍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로 결정한다.
3.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